차량 급정거 문제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과 다투다가 흉기를 꺼내 위협한 70대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한 도로에서 30대 B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것을 따지던 중 B씨 차량 동승자가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고 대꾸하자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꺼내와 위협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