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DSR 관리기준 단계적 강화 로드맵 마련"
입력 2020-11-13 14:43  | 수정 2020-11-20 15:03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발표한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관련해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적용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도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대원칙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관리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더 공고히 정착될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 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날 금융위는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봉 8천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됩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갑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합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더 철저히 심사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여타 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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