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연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내에서 사실상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 크리에이터들이 낸 소송을 맡은 펜실베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이 행정명령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전 세계 7억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의 플랫폼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미룬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도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예비명령에 대해 항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틱톡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낸 소송 외에도 틱톡이 직접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상무부 금지령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 등 2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틱톡 사용 제한을 추진해왔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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