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고령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백발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수원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8월 1일 구속된 지 104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이만희 / 신천지 총회장
- "소감이 어떠신가요?"
- "…."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인 이 총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인 이 총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대신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주거지 제한, 그리고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18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신천지이만희총회장 #보석허가 #신천지 #불구속재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고령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백발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수원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8월 1일 구속된 지 104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이만희 / 신천지 총회장
- "소감이 어떠신가요?"
- "…."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인 이 총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인 이 총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대신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주거지 제한, 그리고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18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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