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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김연경은 재발 방지 교육뿐…심판만 제재금 부과 [V리그]
입력 2020-11-12 19:07 
김연경(사진)을 제재하지 않은 심판은 징계를 받았다. 사진=김영구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잘못을 저지를 선수를 제재하지 않은 심판에게 징계를 부과했다. 정작 선수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연맹경기운영본부는 12일 강주희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강주희 심판은 11일 열린 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GS칼텍스-흥국생명전의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김연경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김연경은 5세트 14-14에서 공격이 실패하자 네트를 잡고 끌어내렸다. 과한 승부욕이 낳은 그릇된 행동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강주희 심판은 어떠한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
연맹 경기운영본부는 강주희 심판이 김연경을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건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 판단했다. 이에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⑥항에 의거해 해당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연경에 대한 징계는 따로 없었다. 연맹은 흥국생명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했을 뿐이다. 나머지 남녀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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