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별3부)이 지난 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보톡스 기업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 건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제조와 판매를 계속하게 됐다.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쓰고 역가 수치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메디톡신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본안 소송 판결 시점까지는 일단 정지된 것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9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허가취소 절차 착수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올해 4월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5년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바탕해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 6월께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은 1심을 뒤집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 대전식약청이 대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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