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등 소송의 조정 절차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쯤 택시를 타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 서 있던 47살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데도 법원이 2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권고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