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 M ◆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코스닥이나 시총이 작은 상장사는 공매도를 금지시켜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금융위는 글로벌 자본시장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오히려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매도 관련 참고자료(국회 법안심사 대응)'를 전달하고 부분 공매도 금지제도 도입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시가총액(시총)이 30억홍콩달러(약 43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홍콩거래소는 수시로 지정 종목을 점검·변경하고 있다.
금융위는 "홍콩식 제도를 도입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국내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항구적으로 제한하는 법·규정이 아닌 올해 코로나19 위기처럼 필요시 일정 기간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는 징역형과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세계적 흐름이며 실효성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등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체력이 강한 '코스피200' 기업 등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코스닥이나 시총이 작은 상장사는 공매도를 금지시켜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금융위는 글로벌 자본시장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오히려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매도 관련 참고자료(국회 법안심사 대응)'를 전달하고 부분 공매도 금지제도 도입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시가총액(시총)이 30억홍콩달러(약 43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홍콩거래소는 수시로 지정 종목을 점검·변경하고 있다.
금융위는 "홍콩식 제도를 도입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국내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항구적으로 제한하는 법·규정이 아닌 올해 코로나19 위기처럼 필요시 일정 기간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는 징역형과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세계적 흐름이며 실효성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등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체력이 강한 '코스피200' 기업 등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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