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12일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성폭력 등으로 경남의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아들은 A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A씨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캡처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의 문자 분석 결과 이는 조작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재판에서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 다른 증거가 없으면 항소가 기각될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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