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1 27라운드 최종전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김도혁에게 거친 반칙을 가한 FC서울 골키퍼 양한빈이 제재금 50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제(1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양한빈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양한빈은 지난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27라운드 인천과 정규리그 최종전(인천 1-0승)에서 후반 52분 공과 상관없이 인천 김도혁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무릎과 발로 걷어차 퇴장당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동이 상대 선수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