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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승소, 前여자친구와 법정싸움 끝…소송 5년만 마침표 [M+이슈]
입력 2020-11-12 16:04 
김현중 승소 사진=DB
가수 김현중이 승소하며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유산, 폭행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12일 오후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A씨가 허위 사실 보도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짚으며, 허위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A씨는 원심 판결에 따라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그는 지난 2015년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유산했다며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1심 당시 재판부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A씨가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군 입대 전 날 A씨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여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 당해 패소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그는 상고를 제기, 이날 기각되며 패소가 확정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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