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대법원이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과 전 여자친구 A씨 간 소송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이 이어오던 5년여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12일 오후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김현중이 언론에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밀유지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김현중은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판결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도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소송전 와중에 A씨는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현재 김현중의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A씨가 허위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김현중과 A씨는 모두 불복,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전은 막을 내렸다.
앞서 A씨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해 방송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현중과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차 임신과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