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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승소 확정..."前여친, 김현중에 1억원 지급"
입력 2020-11-12 15: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대법원이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 김현중의 승소를 확정했다.
12일 오후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김현중이 언론에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밀유지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김현중은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판결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도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소송전 와중에 A씨는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현재 김현중의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A씨가 허위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김현중과 A씨는 모두 불복,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을 향하게 됐다.
결국 김현중과 A씨는 2015년부터 이어온 5년간의 소송전을 마무리하게 됐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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