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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까지 받았는데 세금감면까지 받은 공무원 9200명
입력 2020-11-12 14:59  | 수정 2020-11-12 15:32
세종시 특공 받은 공무원 취득세 감면 연도별 현황. [자료 제공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난 8년간 취득세를 총 319억8363만9000원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들은 해당 이전 기관 지역에서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지난 8년간 공무원 총 9000여명이 세종시 특별공급도 받고 취득세도 내지 않았다는 얘기다.
12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받은 감면 취득세는 총 9282건, 319억8363만원이었다. 2014년에는 3020명이나 감면을 받았고, 2018년 1123명, 2019년에는 984명이 감면받았다.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법에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은 취득세를 2022년 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전용 85㎡ 이하의 주택은 100% 면제되고, 85㎡~102㎡ 주택은 75%, 102~135㎡ 주택은 62.5%를 감면받는다. 다주택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여러채 갖고 있더라도 세종시에 한채를 취득할 경우 조건만 맞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억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1200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마련됐다. 세종시 신규 분양아파트 물량의 최대 70%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세종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종사자 등에 따로 배정한다.
한편 주택난이 심화되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공무원 특공이 '특혜'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연내~내년까지 세종시에서 아파트·주상복합 4700가구가 분양된다. 공무원 특별공급 비중은 50%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반공급 물량도 30~40% 예정돼 실수요자들 관심이 주목된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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