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이뤄진 전·월세 거래 7만5000여 건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해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현장 조사가 이달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탈법적인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으로, 시는 이번 조사 내용을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위·탈법적인 거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민생사법경찰단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비정상 거래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에선 전세 품귀현상에 따른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보증금 인상 상한선(5%)에 맞춰 계약한 뒤 이면 거래로 돈을 더 얹어준다거나 집주인이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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