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소지한 음란물 수가 많고 신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해 죄질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란물을 구매해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 모(32)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성 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5만원을 낸 후 성 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아 올해 1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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