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당선무효 면해
입력 2020-11-12 13:53  | 수정 2020-11-19 14:0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에 벌금 9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당선 무효를 면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직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선거를 준비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선거 공보물과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이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혐의 중 '5대 공약' 작성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단순히 기술적 도움을 받는 정도로 평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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