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실형 확정
입력 2020-11-12 13:50  | 수정 2020-11-19 14:06

이명박정부 시절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심→2심→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대법원까지 다섯 단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유 전 단장에 대한 두 번째 판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사이버팀을 동원해 온라인 사이트에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 △국정원 외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동원해 온·오프라인 정치활동을 벌이게 하고 이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등 국고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등손실)를 모두 유죄로 최종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유 전 단장이 외곽팀과 우파단체에 지급한 11억여원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국고등손실죄는 법률상 회계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회계관계직원)이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인정되는데 공범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각 심급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을 회계관리직원으로 보고 유 전 단장에 국고등손실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심은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유 전 단장의 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국고등손실죄 대신 특경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국고등손실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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