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넓히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와함께 신혼희망타운 신청기준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2인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1~2인 가구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준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 내년에 실시되는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도입 근거가 마련되며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을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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