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20-11-12 13:4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우성 씨와 동생 유가려 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유우성 씨에게는 1억 2천만 원, 여동생에게는 8천만 원, 유 씨 아버지에게도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직접 법정에 나온 유 씨는 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화교 출신으로 지난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착한 유우성 씨는 간첩활동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고,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검찰도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일부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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