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서울고검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 기소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은 추 장관의 지시 직후 정 차장검사 직무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채널A 부적절 취재 의혹'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47·27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중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서울고검은 이를 조사한 후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배제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54·24기)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총장 지시 다음날인 6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를 맡는 한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과정에서 한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 감찰부장이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만큼 진상 조사를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