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CJ 측은 기본적으로 어버이연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추씨는 법정에서 "솔직히 억울하다"며 "지금 구속되면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추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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