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대항권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보완'이라는 기조 발제에서 현행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 대항권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직장폐쇄와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이러한 대항행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직장폐쇄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선진국이 허용하는 대체근로도 금지해 쟁의 발생 시 노사 교섭력의 균형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인력 대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용 결정 자유를 박탈해 직업 선택과 기업경영의 자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도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이 쟁의행위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또 노조의 성실 교섭 의무 위반에 대해선 아무런 벌칙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사용자의 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면서 이러한 조항이 사용자를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파업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직장점거에 대체근로도 할 수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주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ILO 협약을 수용하는 노조법 개정이 강행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제안했습니다.
패널토론에서도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쟁의 시 대체근로와 도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노사 간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