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기간 동안의 전·월세 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이뤄진 전 ·월세 거래 7만5000여 건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해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 ·현장 조사가 10월부터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실태조사는)최근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실태 파악 차원에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대대적인 전수 조사도 아니고 단속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탈법적인 거래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위·탈법적인 거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민생사법경찰단에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비정상 거래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해당 결과를 이후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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