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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최대 5000만 원
입력 2020-11-12 10:55  | 수정 2020-11-12 10:59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전화(1899-1119)와 온라인 모두 운영 중이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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