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정진웅 기소 적정성 조사하라"…'한동훈 사례' 막을 법제정 예고도
입력 2020-11-12 10:1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의 적적성 여부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대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시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고검은 지난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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