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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와 법적 공방 오늘(12일) 결판…승소할까 [M+이슈]
입력 2020-11-12 09:55 
김현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사진=DB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말이 오늘(12일) 맺어진다.

이날 오후 3시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심리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유산했다고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A씨가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라며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패소 판결을 유지하며 기각했지만, A씨는 상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의 갈비뼈 부상을 당했다고 그를 고소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갈등을 겪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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