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을 상대로 전(前) 여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최종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심리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A씨는 최종심에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다.
김현중과 A씨의 악연은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그 해 8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다며 해당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A씨의 임신과 유산 자체를 부인하면서 A씨에게 비밀유지 조건으로 6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현중 측은 A씨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로 고소하며 배상금 12억원에 이전에 지급한 배상금 6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김현중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공개하고 나섰고, 2015년 9월에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검찰은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김현중 측이 항고하며 공방은 이어졌다. 김현중이 A씨에 제기한 형사 고소 건 관련,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을 상대로 전(前) 여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최종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심리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A씨는 최종심에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다.
김현중과 A씨의 악연은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그 해 8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다며 해당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A씨의 임신과 유산 자체를 부인하면서 A씨에게 비밀유지 조건으로 6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현중 측은 A씨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로 고소하며 배상금 12억원에 이전에 지급한 배상금 6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김현중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공개하고 나섰고, 2015년 9월에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검찰은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김현중 측이 항고하며 공방은 이어졌다. 김현중이 A씨에 제기한 형사 고소 건 관련,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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