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서레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스카프 등으로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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