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 원 등입니다.
방대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살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대본은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