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는 조선의 아이"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최후변론
입력 2020-11-12 07:29  | 수정 2020-11-12 07:58
【 앵커멘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선 이용수 할머니는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되었다"며 조속한 법의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시작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일본 정부의 '소장 송달 거부'로 재판은 3년간 미뤄졌고, 그동안 돌아가신 피해자만 여섯 분입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나라 대 나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었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법의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재판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세운 '주권 면제' 원칙이 위안부 피해 소송엔 적용될 수 없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주권국가는 스스로 원치 않는 한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특권을 누리므로,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게 일본 측의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현대 국제법은 국가보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주체가 된다며, 일본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재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 "나는 조선의 아이였어요. 조선 아이가 대한민국에 늙은이로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법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이번 재판의 결과는 내년 1월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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