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개월 아이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 구속…재판부 "도주 우려"
입력 2020-11-12 06:59  | 수정 2020-11-12 07:50
【 앵커멘트 】
생후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30대 여성이 도망치듯 법원에 들어갑니다.

숨진 영아의 양엄마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아이는 왜 방임하신 거예요?"
- "…."
-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 "…."

A 씨는 8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13일 아이가 숨진 후 한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방임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지난 2월 16개월된 영아를 입양했지만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아이는 A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아이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 실려왔고, 복부와 뇌에서 큰 상처가 발견돼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으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소견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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