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서 춤 허용한 천안 나이트클럽에 과태료
입력 2020-11-11 16:54  | 수정 2020-11-18 17:03

충남 천안시는 오늘(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손님들의 춤추기를 허용한 두정동 A 나이트클럽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5일 오후 6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클럽·콜라텍·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등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A 나이트클럽은 지난 7일 춤추기를 허용했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천안에서는 8월 81명, 9월 35명, 10월 40명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오늘(11일) 현재까지 8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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