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6명 추가 출국조치
입력 2020-11-11 16:09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격리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 16명에 대해 정부가 추가 출국조치했다.
11일 법무부는 "8월 12일부터 전날까지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 조사 결과,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12명에 대해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도 부과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B씨는 호텔에서 격리 중 2층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가 부상을 입어 적발됐다. 우즈베키스탄인 P씨는 자가격리 중 수차례 편의점과 주점을 이용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든 입국자 격리 및 활동제한 제도가 시행된 4월 1일부터 전날까지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39명이고, 격리시설 무단이탈 및 시설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22명이다. 격리를 거부해 추방된 송환된 외국인은 71명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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