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하차도 남성 특수폭행처벌 높아…"손에 쥔 휴대전화는 흉기"
입력 2020-11-11 13:43  | 수정 2020-11-18 14:06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과 관련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게 예상이 나왔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일 경찰에 출석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 속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부산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으며, 한 변호사는 "기소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돼 딱딱한 휴대전화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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