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의 2/3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해당된다.
공개의무가 생긴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생략 가능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 1만426단지(97.63%) ▲한정의견 224단지(2.10%) ▲부적정의견 8단지(0.07%) ▲의견거절 21단지(0.20%)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으로 인해 미공개단지가 크게 줄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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