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투자상담사 과당매매도 배상"
입력 2009-06-03 07:18  | 수정 2009-06-03 13:17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투자상담사가 과당매매로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김 모씨가 하나대투증권과 투자상담사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7천6백만 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하나대투증권 지점장으로부터 투자상담사를 소개받아 1억7천6백만 원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투자상담사는 하루 평균 79회 씩 단타거래를 해 수수료 수입만 8천6백만 원을 넘었고, 고객의 손실액은 1억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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