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신일 영장 기각…검찰 수사 '타격'
입력 2009-06-03 02:23  | 수정 2009-06-03 09:07
【 앵커멘트 】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어 천 회장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일단 천신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요청으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탁과 천 회장이 얻게 된 금전적 이득 사이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회장과의 관계나 금전적 이득의 성격에 비춰볼 때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조세 포탈과 계열사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천 회장은 대검청사를 나오며 짧게 심경을 밝힌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인터뷰 : 천신일 / 세중나모 회장
- 기자 : "심경 어떠십니까?"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이어 천 회장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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