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택 서울교육감 "사퇴 결심 사실무근"
입력 2009-06-02 19:19  | 수정 2009-06-02 19:19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일부 언론이 사퇴 결심설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자에게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교육청 안팎에서는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란 의견과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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