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끌로 8억 전셋집 구했는데…윗집은 4억에 계약 연장
입력 2020-11-10 17:42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에 사는 황 모씨는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났다. 지난 7월 말 실시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겨우 전세계약을 맺고 이사를 왔는데, 두 층 위에 사는 세입자는 자신이 낸 돈의 반값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6층 전용면적 84.61㎡ 아파트를 7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자신과 달리 8층 세입자는 나흘 전 3억885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황씨처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도 전셋값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와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전셋값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2년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만 신혼부부 등 신규 세입자는 크게 뛴 전셋값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전세시장의 '이중 가격' 현상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았고 최근에는 강북 중저가 단지에서도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우수한 학군과 편리한 교통으로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 아파트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국토부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3000만원(9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2주 전인 지난달 16일에는 보증금 4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4억2000만원은 4억원에서 5% 인상한 값으로 이는 2년 전 4억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이달 들어서도 5억1400만원, 4억5150만원, 4억9350만원 등에 거래되며 '5% 인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예가 많았다.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도 같은 시기 전셋값 차이가 2배에 육박한다. 작년 초 입주장 때 물량이 쏟아지며 84㎡ 전셋값이 5억원 후반~6억원 초반대였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2년이 채 되지 않아 전셋값이 2배로 껑충 뛴 셈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지난달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아파트 1채가 계약 갱신을 통해 5% 오른 6억72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마포 용산 돈암 등 강북권에서도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났다.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 간 전세가 차이가 1.3~1.6배로 벌어졌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1삼성래미안 84.94㎡는 이달 1일 8억8000만원(13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하루 전인 10월 31일 5억3000만원(3층)보다 66% 비싼 금액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59.88㎡는 지난 8일 6억3000만원(14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9월 초 거래된 4억7000만원(2층)보다 1억60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라고 마냥 속이 편한 건 아니다. 2년 후에는 치솟은 전셋값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3분의 1로 더 줄어 공급 부족은 여전할 것"이라며 "전셋값은 치솟고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세입자는 물론 계약 갱신으로 4년간 안정적으로 살던 세입자도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년부터 3기 신도시 물량과 임대사업자 매물이 공급되면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매매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교육과 직장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전세 수요는 여전한데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크게 뛰고 있어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의 주거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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