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짝퉁 핸드백 제조·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09-06-02 17:06  | 수정 2009-06-02 17:06
짝퉁 핸드백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고가의 짝퉁 핸드백을 제조한 이모(44)씨 등 4명과 짝퉁 핸드백을 판매한 서모(3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월부터 면목동의 단독주택 지하에서 짝퉁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이모(44)씨 등에게서 샤넬·구찌·루이뷔통 등의 핸드백을 납품받아 동대문시장의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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