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친 사업 돕다 사고 나도 산재
입력 2009-06-02 16:27  | 수정 2009-06-02 16:27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부친의 사업을 돕다 당한 사고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살 신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2월, 부친의 목재소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해 치료비를 지원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단 측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 씨가 사업주의 아들이고 정식 근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결혼과 동시에 분가한 뒤 매달 150만 원을 받고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정식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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