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에 대해 검증을 벌였습니다.
법사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의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일부만을 공개했습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했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검찰청별로 얼마 배정했는지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만 특활비의 성격상 수령자별 지급액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에 얼마를 지급했다는 식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의 자료는 너무나 청별로만 (정보가 분류)돼 있는 자료로서 전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 사용내역을 설명할 자료 자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된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야당 관계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이 검찰 특활비 가운데 1원도 쓰지 않고, 검찰국에서 모두 사용한다는 설명만 하고 집행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받지 못해 수사팀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증 결과 법사위원들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법무부장관이 특활비와 관련해 감찰 지시가 있었는데,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을 감찰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 부장은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