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 씨 일방 기소, 남북 합의 위반"
입력 2009-06-02 11:25  | 수정 2009-06-02 11:25
정부는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를 일방적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남북의 합의에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일) 북한이 유 씨를 평양으로 압송한 것이 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르면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남북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북측은 유씨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