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 발급때 현금서비스 별도 신청해야
입력 2020-11-09 17:29  | 수정 2020-11-09 19:58
내년 3월부터 일반인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현금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추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만 만들면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설정해 별도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또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특정 고객 카드빚을 가족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다만 현금서비스 별도 신청 규정은 제도 정비를 거쳐 3월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현금서비스는 카드 발급 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한 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 심사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됐다.
이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부정 결제로 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일률적으로 신용 한도의 40%를 현금서비스로 설정해주다 보니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쓰게 된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본인 연체 빚을 가족 회원에게 카드사가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만든 '가족카드'를 아들에게 추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가족카드 발급과 운용 관련 사항은 현행 표준약관에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와 표준약관에 명시적으로 본인 외 가족카드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가족카드 연회비와 발급 가능 매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카드론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역시 강화됐다. 카드론 대출 뒤 14일 안에 중도 상환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카드사가 고객 의사 확인 없이 중도 상환으로 처리하는 예가 많아서다. 카드론 계약을 철회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돼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 하지만 중도 상환으로 처리되면 대출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리볼빙 약정 해지 기간도 바뀐다. 리볼빙이란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을 뒤로 미루는 제도다. 앞으로 카드사는 리볼링 연장 예정 사실을 서면·전화·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중 두 가지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안내 주기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짧아졌다.
또 고객은 카카오톡 등으로 각종 카드사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이새하 기자 /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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