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 방영 `제네시스 결함`, 사실은 `고의 훼손`…협력사 직원, 실형 구형
입력 2020-11-09 16:23  | 수정 2020-11-10 16:36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 가죽을 고의로 훼손한 뒤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비방'한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파견 근로자 A씨 공판에서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현대차 협력업체인 덕양산업과 현대차는 이에 앞서 A씨에 대해 지난 8월18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지난 9월1일에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명예훼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현대차도 A씨가 제품 불량 적발 실적을 올리기 위해 GV80 운전석 쪽 도어 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 등으로 일부러 훼손했고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앙심을 품고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개요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다. 7월14일께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 업무를 하던 중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5월께 GV80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상관없는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다.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해당 불량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 기간 만료 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가 약 한달 보름간 고의로 부품을 손괴하고 마치 제조상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실제 있지도 않았던 품질 불량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 품질 점검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혼란이 발생한 셈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대차가 A씨에게 고소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계약 종료 뒤 자동차 전문 B 유튜브 채널의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B채널은 이에 지난 7월30일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뒤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는 A씨 제보가 B채널을 통해 게재된 이후인 지난 9월1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혐의를 인정해 같은달 29일 울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차, 유튜브 채널에 민사 소송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 사실이지만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했다며 B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에 나섰다.
현대차에 따르면 B채널 편집장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검수하는 하청 업체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네"라 답하며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등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하지만 편집장이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다.
현대차는 해당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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