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지난 6일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인 변 모 씨와 심 모 씨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이전 회계처리에서 빠졌던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수사로 확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회계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관계자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후속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지난 6일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인 변 모 씨와 심 모 씨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이전 회계처리에서 빠졌던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수사로 확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회계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관계자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후속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