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교관은 음주운전 무죄?…경찰, "속수무책"
입력 2009-06-02 05:17  | 수정 2009-06-02 09:03
【 앵커멘트 】
한 외교관이 심야 음주 단속을 거부하다 경찰과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국내법으로는 외교관을 처벌하거나 연행할 수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이태원동 한 도로입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2시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려고 이 길에서 한 중형차를 세웠습니다.

외교관 전용 차량인 이 차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모 서기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이 서기관은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가지고 단속에 응해달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측정을 1시간째 거부했지만, 경찰은 이 서기관을 연행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협약에 의해 외국인 서기관 등 외교관은 경찰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술에 취한 걸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돌려보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두고 외교관과 경찰 사이에 소동이 벌어져 문제가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엔 중국인 외교관이 무려 8시간 동안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 4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은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국제협약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외교관에 대한 공무집행과 관련된 매뉴얼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면 "

외교관들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단속하는 경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