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 노래주점 업주를 때리고 말리던 시민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21일 오전 2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 B(36)씨가 방문일지 작성과 손 소독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었습니다.
이후 주변에서 말리던 2명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업주 조치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존에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