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부손상 회복 도움" 광고한 화장품에 법원 "의약품으로 오해 소지 적어"
입력 2020-11-08 11:12  | 수정 2020-11-15 11:36

기능성 화장품이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해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은 색조 화장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색조 화장품 출시를 준비하며 SNS에 체험단 모집 광고문을 게재하며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A사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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